파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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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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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2시간 30분 간 단속 유예'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2시간 30분 간 단속을 유예한다.

종전에는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2시간만 단속이 유예됐다.

단,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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