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40년' 조주빈, 범죄수익은닉죄로 징역 5년 추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