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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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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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은 경기도와 공동 지원사업으로,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증상에 상관없이 자가격리자까지 조건이 완화됐다.

지원대상도 거주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만 해당된다.

신청은 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주민은 생존과 직결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취약노동자”라며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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