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얼린 임대차법 개정…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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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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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거래 반토막, 전세 보증금도 24%↑

[사진=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조감도]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이전 계약의 5%이내로 제한하는 법으로 사실상 4년간 5%의 인상으로 전세 거주를 보장하는 법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으나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임대료를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없다는 것과 사실상 4년의 의무계약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면서 전세 물량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량을 확인해 봐도 급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30일까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목동동, 동패동)의 전세거래량은 총 3708건이었다. 그러나 7월 31일 이후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전세거래는 1849건으로 50%나 급감했다.

전셋값 상승세도 높다. 지난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1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0% 상승한 것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대안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면 최대 8~10년간 주거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상품이다.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분양 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추고 폭넓은 서비스를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모집을 마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의 최고 경쟁률은 30.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청약을 마감한 '고척 아이파크'는 746가구의 모집 물량에 506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8.4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과 더불어 전세 시장이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전략 변경이 필요한 시기"라며 "매매, 월세, 전세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정부가 적극 공급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대안 상품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우미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를 공급한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8층, 총 846가구 규모로 공급에 나선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화성 봉담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봉담' 잔여가구를 공급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B-3블록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총 1004가구 규모다. 기존 임대 아파트와 다르게 차별화된 단지 구성, 평면 설계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모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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