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5년간 평균가격 대비 주 출하기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작물은 감자(봄), 쪽파(가을), 콩(백태), 고구마, 밀 5개 노지재배 품목이고, 신청대상은 농협·도매시장·6차산업원료 출하농가이며, 1품목·1ha·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희망농업인은 품목별 파종 전·후 1개월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하약정서(또는 출하계획서), 경영체등록확인서이며, 출하완료 시, 품목·출하량·출하일자 등이 기록된 출하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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