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두 달 만에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지난 8일 기준으로 1만37명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중 1만명이 가입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인식 전환에 성공했다는 방증이다.
과거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았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에 불과하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조사 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8.8%에 그쳤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송)연예(23.4%), 문학(8.8%), 영화(6.4%), 연극(5.2%) 순이었다. 대중음악과 연극, 국악 등 분야의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코로나로 공연이 줄줄이 중단 혹은 취소 되면서 문화예술 계약이 끊겨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가입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임기를 시작한 황희 문체부 신임장관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황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 등 예술계 전반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부담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에 신고·접수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및 신고서 작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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