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15/20210215074233834933.jpg)
김철수 시장(가운데)이 관련 부서장들과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 속초시 제공]
지난 14일 오후 4시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김철수 속초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지침 발표에 따른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을 적용해 기존 운영 중이던 도서체육센터·시립박물관·생활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분야 시설이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연장 적용된다.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 포차·감성주점·콜라텍·홀덤 펍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한편, 3차 유행 시 확산 방지 효과가 검증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 5인 이상 모임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은 예외로 인정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기존처럼 금지한다.
관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등 총 5098개소의 시설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장은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코로나19가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분야 시설 이용 시 방역 인력 안내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