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외손자의) 자가격리 대상 여부 및 면제 여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개인정보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면서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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