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측 “文 외손자 방역지침 어긴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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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2-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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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대리인 통해 곽상도 의원 주장 반박

지난해 10월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감사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이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대해 반박했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의) 외손자 서모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외손자의) 자가격리 대상 여부 및 면제 여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개인정보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면서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면서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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