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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유양동 7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아트센터·어울림센터' 건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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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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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아트센터 조감도.[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유양동 68번지 일원 7만2475㎡로, 시는 이곳에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

부지면적 3만3373㎡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만6923㎡ 규모로 건립되며,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양주어울림센터 투시도.[사진=양주시 제공]

어울림센터는 아트센터 인근에 부지면적 8000㎡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사회복지·체육·문화 관련 복합공간으로 건립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시장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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