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인상반발' OTT업계에 음저협 등 "언론플레이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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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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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징수규정에 OTT 업계 전체 반발 확산 기미 보이자

  • 음저협 "OTT사업자들이 대기업, 자본력으로 여론 압박" 반격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음악 권리자 단체들이 OTT사업자에 언론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OTT업계가 최근 행정소송과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와 저작권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음악 저작권자들도 이에 맞서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나선 모습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8개 음악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악권리자)은 20일 호소문을 통해 "국내 OTT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에서 음악권리자들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협의보다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성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음악권리자들의 호소문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OTT영상콘텐츠 대상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사업자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나온 것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등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업계 전체로 반발이 확산하자 이에 대응해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문체부는 OTT 영상콘텐츠에 대해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징수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징수규정은 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것이며, 문체부는 이를 일부 수정해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OTT 사업자들은 꾸준히 소통 문제를 제기해왔다. 징수규정 논의가 OTT 사업자들과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징수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역시 대부분 음저협 등 음악 저작물 권리자 관련 인사로 구성되면서 OTT 사업자 입장이 제대로 수렴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음대협은 논의 과정에서 0.625%의 요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대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다. 

음악권리자들은 이에 OTT업계가 제시하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글로벌 업계 수준보다 낮아 창작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또한 이들은 우선 OTT업계가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용료 책정 협상을 위해 현재 국내 OTT 서비스별 회원수와 콘텐츠 판매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음악권리자들은 OTT 사업자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형태도 다를 뿐더러 신생 벤처 중소기업"이랴며 "요율 인상은 신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전으로 확산한만큼 당분간 OTT 사업자들과 음악권리자협회는 저작권 요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음악권리자 쪽은 "저작권료가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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