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금소처 의견에 제재 수위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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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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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처, 25일 우리은행 제재심만 출석…피해구제 노력 평가

  • 선보상 비율, 우리은행 100% 신한은행 50% 등 영향 분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25일 열리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소처는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소처는 같은날 열리는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출석하지 않는다.
 

[사진=아주경제DB]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대응 방식 차이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만 선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소처는 오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소처는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금소처는 같은 날 열리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키로 했다. 금소처는 신한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만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소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금소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징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제재심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은행과 대조적으로 기존 징계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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