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 통과…1인당 1400달러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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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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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PA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부양안은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의석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이다.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어 일괄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번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다. 이후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부양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의석 수 3분의 2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날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 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AP통신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을 부양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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