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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