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중소기업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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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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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의 설계 단계부터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의계약으로 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각종 관급공사 발주 설계부터 관내 생산자재를 반영한다.

또 관내 제품 구매현황을 점검해 구매율이 낮은 부서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다.

또 양주시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지침이 개정돼 지원대상 질환이 1038개에서 1100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면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의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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