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경마 멈춘 사이, 해외 경마 불법 베팅 사이트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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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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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되면 형사처벌 가능해 주의 필요

  • 외국 경마 베팅 ‘한국마사회법 제48조’ 등에 금지 명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 화면[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침체한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확대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건 수는 2648건으로 2019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베팅에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취할 경우 도박죄의 공범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12월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나선 데 이어 올해에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불법 감시 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 대응하도록 체계 개편에 나서는 한편, 불법경마 신고전용 챗봇(Chatbot) 을 도입하고 불법 사이트 단속 자동화 체계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단속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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