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0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2차관 직속 가덕도 신공항 전담 TF 운영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사진은 지난달 4일 촬영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하고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