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현재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