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차이니즈월 규제ㆍ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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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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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자료=금융위]



5월부터 금융투자회사 정보교류차단 규제(이하 차이니즈 월)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법인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그간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차이니즈 월 개선이다. 앞서 차이니즈 월로 같은 회사나 계열사끼리도 정보 교류가 차단돼 그간 조직 구성과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것을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했다. 금융투자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시행령이 정하는 내부통제업무 외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를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로 하고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용공여 기준을 설정했다. 해외 현지법인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도 내 신용공여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종투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한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임했다. ‘신용공여 한도’는 종투사 신용공여 총한도 및 현지법인 규모, 타 업권 사례 등을 종합 고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한다.

또한 IPO(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이하, 중복청약)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같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주가 중복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도 높였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공모 물량의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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