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1일 국가정보원에 자신에 대한 불법 사찰성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근거는 지난해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으로는 △ 지난 2009년 5월 촛불문화제·집회 등 활동 △ 지난 2009년 12월 국정원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 관련 △ 지난 2010년 천안함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행정행위 △ 지난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적폐청산 특위 TF 활동 과정 등 ‘본인의 18대 국회의원(지난 2008년~2011년) 당시 주요 의정활동’과 ‘강원도지사 취임 이후 행정행위’에 대한 사찰성 정보가 포함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국가정보기관이 직무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사찰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유능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사실을 확정하고 그 기록의 완전한 폐기와 사법 통제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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