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실시”···소속 공무원 1만540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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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3-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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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조사단 40명 구성, 조사 결과 4월 첫째 주 발표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 의혹 관련 언론브리핑을 12일 시청 별관에서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본청,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고 12일 시청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이며, 市 및 구군(1만2523명), 소방본부(2708명), 도시공사(177명) 총 1만5408명이다.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다.

조사대상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연경·도남지구 공공주택,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 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안심 뉴타운, 금호워터플러스,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대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로는,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이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 여부와 거래내용을 전수 조사하게 된다.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용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조사단은 우선하여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서는 투기 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은 관련된 사항이 있을 시 대구시 감사관실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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