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법 판박이 군무원 땅투기 의혹..."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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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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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해체정보 활용 신도시 예정토지 매입

  • 국방부, 군인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검토

16일 국방부가 부대 해체 내부 정보를 활용, 신도시 건설 계회 발표 이전 토지를 매입한 군무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 시설담당 군무원이 해체되는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이 발표 이전에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일고 있다.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16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시설본부,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이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무원 땅 투기 의혹 핵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 차명을 통한 토지 매입이다. 지난 2016년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A씨는 가족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맞은편 토지 4000㎡(약 1200평)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해체가 결정된 30사단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매각이 결정됐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는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을 통한 토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의혹을 부인했다. 30사단 이전이 시설본부에 2019년 6월 통보돼 토지 매입이 이뤄진 2016년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조사 착수를 예고함에 따라 군무원 땅 투기 의혹 전말과 추가 사례는 곧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LH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선 군무원 A씨를 수사할 수 없다. 군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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