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규정' 적용에 나선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앞머리와 윗머리 길이를 3㎝, 옆머리와 뒷머리 길이를 1㎝로 정한 현행 규정을 앞머리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변경안은 앞머리는 눈썹 위 1㎝까지, 윗머리는 5㎝, 옆머리 기준선은 좌·우측 이마 끝선, 구레나룻은 양쪽 귀 중간까지다.
규정 개정은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 차이가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역시 간부·병사 두발 규정 통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난 8일부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육군 측은 전투임무수행과 응급처치, 위생, 군기강, 군에 대한 신뢰 등 네 가지 요소도 함께 검토해 적확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4개 요소는 구체적으로 방탄헬멧·방독면 등 각종 장구류 착용 때 두발로 인한 사격 등 전투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는지, 머리쪽 상처 발생 때 상처 부위 식별·지혈과 2차 감염 방지가 쉬운지, 단정한 두발을 통한 외적 군기 유지와 국민 신뢰 획득이 가능하지 등이다.
육군 관계자는 "두발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한 20대 현역병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 규정 변경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