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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속·투명한 전수조사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시는 온라인 및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투기 자체 조사과정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조사에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의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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