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수사지휘 조건부 수용…"고검장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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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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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성'을 문제로 대검 부장들만 참석한 회의가 아닌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에게서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장회의에 고검장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부장검사 회의만으론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모해위증 의혹이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점도 고검장을 참석하도록 한 이유로 들며 "심의 공정성과 완숙도를 높이겠다"며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해위증 사건은 지난 5일 제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며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이 불공정하게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과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받았던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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