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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노란옷)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올해 청년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2021년 시흥시 청년사업에 대한 설명 후 청년정책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시흥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청소년과 최민석 팀장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개선에 앞장서고,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문화,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방향 타당성 분석 및 개선점 등 청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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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근거해 7명의 관내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아동 발생 시 개인별 보호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은 “이번달 말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로 인해 보호조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필승 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그에 앞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 및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말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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