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소공연 비대위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49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공연 비대위가 의결권이 없다고 본 7명 중 5명에게 의결권·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총회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수와 참석자를 다르게 판단했다.
결국 54명 중 임시총회 참석자가 25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해 임시총회 성립 자체가 무효하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배 회장은 일단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배 회장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열고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후 가족 일감몰아주기·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공연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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