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람이, 친모가 산부인과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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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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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4월 신생아 혈액검사 전 범행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 '보람'양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라진 3세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미경찰서는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48)가 구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2018년 4월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아동을 바꿔치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산부인과 기록에는 석씨 딸인 김모씨(22)가 낳은 신생아 혈액형이 'A형'으로 기재됐다. 이는 김씨와 당시 남편인 홍모씨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따라서 석씨가 혈액형을 검사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 데려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혈액형뿐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에서도 보람양이 김씨와 홍씨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보람양과 두 사람 유전인자·혈액형을 검사한 결과 '불일치'라는 소견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가 본인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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