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 전문가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해양사고,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여객선 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존 정규교육과정 외 고객서비스 향상과 상생·협력을 위한 ‘불만고객응대 방법’ 등 고객만족분야(CS)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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