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첫 3자회의…"효율적 수사권 배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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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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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협의회 90분간 비공개로 진행

  • 기관별 사건통보·이첩 입장 공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첫 3자 협의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재했다. 검찰 측은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 측에선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 입장도 공유했다. 협의회는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피해자·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은 제3항에 명시됐다.

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25조 제2항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25조 2항 관련한 사건 이첩과 관련해 어느 기관이 기소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협의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각 기관 입장을 듣고, 공수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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