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동원 기자]
해수청은 다음달 1일 00시부터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1.6% 인상해 조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률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요 내용은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 각각 1.6% 인상을 했으며, 냉동하역은 2.1% 인상했다.
동 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로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내달 15일부터 진행될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의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발맞춰 진행되며, 접종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8001명이다.
시는 지난 30일 기준 전체 대상자 중 7157명(89.45%)에 대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가운데 이 중 6000명이 백신접종에 동의하며 83.8%의 동의율을 나타냈다.
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동의서 징구 및 시스템 입력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시민은 해당 마을 통장을 통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하며 된다.
접종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은 동해시웰빙레포츠타운 내 동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다.
동해시는 현재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다음달 1일 강원도 및 군부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일에는 모의훈련과 자체평가를 거쳐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의사·간호사·행정지원)도 현재 모집 중이다. 1일 접종 가능자 수를 파악해 차량 이동 수송 계획도 진행 중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2분기 접종에는 7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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