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다문화·성소수 학생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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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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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1일 발표

  • 전담 지원센터 운영·인권교육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를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1일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5개 정책 목표와 10개 정책 방향,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장애·다문화·성 소수자 학생 등을 보호·지원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 소수자 학생과 관련해선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자료나 홍보물에 대한 성평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선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폭력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권과 휴식시간도 확보한다.

폭력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사안 처리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선거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 참여로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민주주의·학생 인권·노동 인권·성 인권의 보호 수준을 측정할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표도 개발한다.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와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학생 인권 홍보를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학생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미래 인권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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