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에 당국·은행 CEO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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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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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장들 "구속성 판매 행위 규정 재검토 해달라" 요청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셋째)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처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가장 큰 혼선을 겪고 있는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금융상품 판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것과 함께  ‘구속성 판매 행위’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건의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CEO들은 금소법 업무지침 개선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행장은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성인 대상 예·적금 가입 등 단순 업무 처리 창구와 펀드, 대출 등 금융상품 가입 창구를 분리해 고객의 은행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 강화로 펀드·대출과 같은 금융상품 하나 가입하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단순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고객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했다.

금융사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구속성 판매 행위)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품 가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꺾기는) 1개월 내 대출액의 1%까지 허용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십장에 달하는 투자설명서 제공 방법을 금융당국이 규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자(직원) 책임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일부 은행들은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비대면 상품 가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금소법에 따라 입출금 통장 등을 새로 만드는 고객에게 약관·상품설명서·계약서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STM에서는 수십장에 달하는 설명서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 펀드, 신용카드 가입 등 비대면 전용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대출 등 상품 약정서를 고객 메일로 발송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뒤늦게 완성한 탓에 은행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금소법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기 전에 은행 일선 창구의 개선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소법과 관련해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법률해석과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빠르게 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그간 문제로 자주 지적됐던 사안들이 애로사항으로 언급됐으며, 금융당국도 금소법 안착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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