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편된 내용을 보면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구자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서식 일원화 등 그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확보했다”며, “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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