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노력 참작해 징계 수위 한 단계 경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월 25일, 지난달 18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을 연 결과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갔다.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수준이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로서 정보가 부족해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는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2차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인 지난달 17일에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한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감경에도 중징계 여전…또 소송전 가나
하지만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이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 이하로 낮추지는 못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 시보다 두 단계 이상 감경받은 경우는 없다.
손 회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연속해서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도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2023년 3월 임기가 끝나도 3연임을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 수순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은 터라, 현 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징계를 두 번 이상 받은 첫 금융회사 CEO라는 점에서 사퇴 압박을 받을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확정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불복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불복한 전례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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