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패소를 뜻한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본이 주장해온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했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28일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년 뒤인 2019년 3월 법원 공시송달 명령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선 원고들이 승소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