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하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을 뜻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존 무료 법률 구조 사업과 달리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지한 날로부터 10년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해 2014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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