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 계속 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입주민이 호소문을 배포한 일부 택배 기사를 신고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섰다.
해당 전단은 택배 기사가 입주민의 택배차 출입 금지 결정에 반박하는 호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탑차) 대신 저상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입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 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퇴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택배 차량 지상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높이 2.3m보다 높아 단지 내 진입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까지 각 택배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다음달 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조직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택배 기사 2명이 무단으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집 앞에 전단을 꽂아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섰다.
해당 전단은 택배 기사가 입주민의 택배차 출입 금지 결정에 반박하는 호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에는 “지상으로 출입하는 일반 차량(탑차) 대신 저상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시간·강도가 늘어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입주민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 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택배 차량 지상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높이 2.3m보다 높아 단지 내 진입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까지 각 택배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다음달 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돌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퀵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조직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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