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열고 동승자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이용수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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