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임혜숙 장관 후보자 부부, 대방동·서초동 아파트 다운계약서·투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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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5-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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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후보자 "관행 따라 중개사에 맡겨 처리…탈세·투기 목적 아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청와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대방동 소재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대방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돼있다.

매입 당시 해당 아파트 기준가액이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돼 정 의원 측은 임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서울 서초동 소재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한 뒤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주소 이전 내역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 이후 10년간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거주한 것은 10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임 후보자는 서초래미안아파트 실매입가는 7억원이지만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다며 거래신고 의무제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매도 당시에는 거래신고 의무제에 따라 실매도가인 9억3500만원으로 정상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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