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80% “새 외부감사법으로 시간·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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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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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개별기업 특성 등에 따라 탄력 적용돼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에서 2018년말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법이 개별기업의 특성,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효율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와 시간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83%, 79%에 달했다.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경제계에서는 새로운 법 적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돼 감사 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저하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39.2%가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감사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2019년은 감사 시간·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2020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력·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와 관련해 절반가량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율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 △신규 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과거·신규 감사인간 이견 발생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지정감사제는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들은 높은 감사비용을 감수하는 가운데 충분히 감사품질을 제고할 능력있는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와 더불어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감사 시간 증가에 대한 불만도 많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 시간으로 기업규모, 업종,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산출된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는 2019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한 뒤 2년 만에 감사 시간이 60%가량 증가했다. 이 업체는 “우리는 자산규모가 크지만 단일 사업부로 사업구조가 단순하다”며 “규모와 업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0여 개 사업부서를 보유한 회사와 비슷한 감사 시간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2년간 외부감사 비용·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 비율.[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들은 새 외부감사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새 외부감사법 개선과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허용)에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감사시간 합리화(61.6%)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강화된 감사 적용(59.0%)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51.8%)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회계·감사품질 제고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기적 지정감사, 표준감사시간 등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각 기업의 회계투명성, 거래구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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