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은 지난 1997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314세대 규모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여러 차례의 사업자 변경을 거쳐 현재 공정율 40%정도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매 처분돼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했고, 수년간 소송을 거치는 등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판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승인 취소에 이르게 됐다.
이에 포항시 공동주택과는 새로운 사업 주체가 토지를 인수해 5월 중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국내 1군 업체를 시공사로 지상 28층 490여 세대의 명품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년 넘게 도심 속의 흉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게 될 경우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돼 도심 미관 향상은 물론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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