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6월 4일 헤어진 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를 189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집에 찾아가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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