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를 일부 면제받는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받고 2주일이 지난 사람’으로, 이날 기준 약 6만여 명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대상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발 변이와 영국·브라질 변이 등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