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반전세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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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5-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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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거래 가운데 반전세, 월세 거래 34.1%...법 시행 전보다 5.7%포인트 증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4만1344건)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은 지난해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월세 거래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높았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작년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에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도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이 비중이 8월 45.9%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3.6%로 다시 크게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0∼36%를 오가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6∼7월 23∼26% 수준에서 올해 1월 44.7%, 2월 37.7%, 3월 36.1%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관악구는 작년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고, 올해 1∼3월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강서구는 작년 6∼7월 24∼27% 수준에서 올해 1월 31.1%, 2월 30.9%에 이어 지난달에는 57.9%까지 높아졌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 후인 작년 1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20만원(4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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