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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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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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10일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윈윈윈 프로그램)'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이다.

유통업체별 거래 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해 컨설팅을 한다.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해 중소(신생) 온라인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매업 기준으로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온라인 유통업체다. 공정위는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 협회의 추천·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업체의 규모·성장 잠재력·준법 의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심층 검증을 거쳐 2개사를 선정한 후 6월과 11월에 컨설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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