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르는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매주 화·목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20명 모집에 127명이 신청해 스마트스토어 창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테랑 전문가들이 참여한 강의는 제품 사진·영상 촬영기법, 상품등록,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이해, 스마트스토어 마케팅 및 운영관리 등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창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올 하반기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 받았다. 이중 지난해 8월과 10월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각 풋살장(감일동) 및 테니스장(감북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배치계획에 따라 시는 나머지 3개소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기준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 기간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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