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법안 대거 발의…2017년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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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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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4년 전 20대 국회서도 관련 논의 활발

  • 업계 "4년 동안 진척은 거의 없어" 지적…소비자 보호 등도 외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상화폐를 두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서로 회피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되며 협회는 위법 행위 발견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발의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산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자에겐 설명의무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로 예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해킹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배상책임도 갖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은 4년 전인 2017년 20대 국회와 겹친다. 당시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세했고,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때 정부가 입장을 정하는데 애매한 모습을 보였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이고 거래소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때 역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관련 제도나 법안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물론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기술, 소비자 보호, 제도권 관리 등은 4년 전이나 지금 모두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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