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과한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파법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화재 등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해 휴대전화 통화와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가 주 내용이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에 발생한 화재로 서대문구 일대에서 KT회선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판매 정보관리 시스템) 등도 먹통이 되면서 서대문구 일대 상가도 불편을 겪었다.
이는 2018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이 통과됐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무선국 개설을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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