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주차'로 운행못했다면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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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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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으로 효용 해쳐"…벌금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주차된 차량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는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그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쌓아 놨다.

A씨는 오후 10시쯤 차를 가지러 갔지만 차 앞뒤로 장애물이 바싹 붙어있어 차를 빼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배씨가 차량 앞뒤에 놓여있던 장애물을 제거할 때까지 18시간가량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A씨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A씨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며 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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