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받은 수급인 본사(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모두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항만 내 복잡한 고용 구조를 살펴보고, 하역 현장 노동자들이 도급인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 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살펴본다. 또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라면서 "항만 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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