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군 항만사고 재발방지…정부, 항만 하역운송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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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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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인·수급인 모두 현장감독 실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달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신컨테이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감독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받은 수급인 본사(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모두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항만 내 복잡한 고용 구조를 살펴보고, 하역 현장 노동자들이 도급인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체계와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해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살펴볼 부분은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등이다.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 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살펴본다. 또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라면서 "항만 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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